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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행 소음 민원 조정안 타결
등록일 2024.03.28

경북 울진비행장의 비행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울진군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하 비행훈련원)의 소음을 줄이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고 울진군 외 다른 지역으로 비행훈련 분산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부터 비행훈련원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12월까지 기성면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까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택 창호 공사 등을 하기로 했다. 훈련사업자인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는 세부적인 비행훈련 시간, 방법, 상생지원기금 조성·적립 방법 등을 다음 달까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소음이 크고 훈련량이 많은 비행은 가능한 미국에서 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훈련비행 소음이 줄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조종사 양성과 지역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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